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K, L, A,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중 무죄부분과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K, L, A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또한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M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