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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58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장이었던 망 C의 동생으로서, 현재 B 회장인 피해자 D(65세)의 작은아버지이고, 현재 B 사장인 피해자 E(39세)는 위 D의 아들이며, 피해자 F(61세)은 B 직원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12:02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에서 일하다

퇴직할 당시 B 회장이었던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 B 회장인 피해자 D이 아직까지 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12: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D이 위 퇴직금 문제로 다툴 때마다 피해자 E가 피해자의 부친인 위 D 편을 들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그에 대한 사과를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1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D, E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시너’가 담긴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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