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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소위 ‘특정물건처리단’이라는 비밀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금괴 등의 비자금도 없어 피해자 E로부터 특정물건 처리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통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특정물건처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피고인 B은 전직 대통령들과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특정물건처리단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금괴달러구권 등을 팔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특정물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활동자금을 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모두 15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H,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예금주 E)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휴대폰 사진(A), N빌딩(계약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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