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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1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2:15 경 남양주시 B 빌딩 1 층에서 C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6 세 )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서 위 장소에 간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편철 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재 B 빌딩 1 층 복도에서 초면의 여성인 C에게 접근하여 길을 막고, 따라 다니는 등으로 성희롱을 가하자, C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을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 자가 피고인과 C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4. 3.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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