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0,878원(부가세별도) 상당을 손괴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