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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신안광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0,878원(부가세별도) 상당을 손괴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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