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6: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돈을 던지면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으로 자칫하면 실명에 이를 위험까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