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 길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의 2층 남자화장실로 침입한 후, 손톱깍이로 피해자가 주류창고로 사용하는 변기칸의 시정된 자물쇠를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총 40병의 내용물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방법으로 빈병을 만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10항, 16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3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경 부산 북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총 4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항, 11 내지 15항, 19항, 20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이동동선 모습), 수사보고(X 업주 Y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D 피해금 특정 관련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