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 양도 | 2006-11-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2006. 11. 0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8조【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