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6. 5. 체결된 공사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1. 공사명: 이 사건 토지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 계약금액: 59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결제조건: 2017. 6. 5. 50,000,000원 지급, 2017. 6. 23. 50,000,000원 지급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 가능(제25조 제1항)
4. 착공일: 2017. 6. 5. 5. 준공일: 2017. 10. 5. 6. 하자담보책임: 2년
가. 원고는 2017. 6. 5. 피고와 인천 남구 C 임야 6,007㎡(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 중 271㎡는 2017. 7. 11. 인천 남구 D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50㎡는 같은 날 인천 남구 E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분할 후 5,586㎡)는 2017. 12. 6.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5. 50,000,000원, 2017. 7. 4. 20,000,000원, 2017. 8. 14.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9. 2.경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7. 9.경 인천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에서 잡석 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개발행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인천 남구청장은 2017. 11. 22. 위 개발행위변경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2017. 12. 1.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가 완납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F 및 기타 제3자에게 추후 정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