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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단1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1. 확정되어 같은 해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1. 15.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천안시 쌍용동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공사에 사용할 전선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날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3,225,00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2,590,1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매매대금 및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3. 8.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를 매도하고, 스타렉스 6밴 승합차를 구입하기를 원한다, 일단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 스타렉스 자동차 매매대금 350만 원 중 내 자동차 매매 대금을 공제한 180만 원 및 보험료를 2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자동차의 보험금 924,33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를 교부받아 자동차 매매대금과 보험금 합계 2,724,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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