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223,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12.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의 친언니로서, 원피고는 자매이다. 2) 피고는 목포시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D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피부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경과 1) 원고는 2014년 12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주차장부지에 대하여서는 2014. 4. 17. 채권자 나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나주축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이 법원 E, 이하 ‘1차 경매절차’라 한다), 2014. 12. 31.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1차 경매절차가 중단되었다. 3) 채권자 나주축협의 신청에 따라 2015. 2. 2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2015. 6.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었고[이 법원 F, G(병합), 이하 ‘2차 경매절차’라 한다
), 원고는 2015. 11. 23. 2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0. 300만 원, 2015. 3. 25. 700만 원, 2015. 4. 2.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