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경 대전 동구 B 소재 ‘C PC 방 ’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 테일 즈 위버’ 의 채팅 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 금하면 게임 머니인 토륨 주괴 4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4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각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각 거래 화면 캡 처, 각 이메일 화면, 예금거래 내역, 각 이체결과 조회, 이체 확인 증, 계좌 별거래 명세표, SK 커뮤니케이션 즈 회신, 후 이즈 아이피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