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수차례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3. 1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1.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4. 7.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깊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