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20,758원 및 위 돈 중 40,748,298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420,758원 및 위 돈 중 40,748,298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