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8 2016가합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