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노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의 지적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주의가 소홀하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