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822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스토어 팜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7. 1. 6.까지 네이버 스토어 팜을 이용하여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급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등 총 196점( 정품 시가 약 507,758,000원 상당) 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판매 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판매 내역 정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