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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84 | 조특 | 2002-12-13
문서번호

서일46014-11684 (2002.12.13)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80(1997.06.18), 재일46014-1306(1998.07.14) 재일46014-2070(1996.09.10)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480, 1997.06.18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2. 이 경우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 의】

이 경우 자경의 증명은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시적 규정으로 그 밖의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소득 × ────────────────────────────────

금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2.3.30. 개정)

②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2.3.30. 개정)

1. 등기부동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2002.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80,1997.06.18.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의 소유자경농지로 해당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18년간 소유하며 자경관리하여 왔으나 매도 후(1996.3. 중 등기이전필) 비과세신청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의 하나인 농지원부가 농지법상 300평 미만은 등재발급대상이 안 된다 하여 구비제출하지 못할 때의 300평 미만의 소규모자경농지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판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경농지의 자경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작관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자경의 범위와 기준은 또한 소규모자경농지인 경우 어떻게 해야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 재일46014-1306,1998.07.14.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 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2070,1996.09.10.

【질 의】

농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에 농지법에 준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농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자경의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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