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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5고단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건물 3 층에서 개최된 피해자 C 운영의 ( 주 )F 해외 부동산 투자 설명회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교회재단의 대표이다.

병원을 처분한 돈이 80억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이 현재 한국투자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로 곧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및 국내 부동산 투자 지 답사에 동행을 해 주고, 생활비를 빌려 주면 돈이 풀리는 즉시 부동산도 구입하고, ( 주 )F에 투자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지 답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 주 )F에 투자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7. 경부터 2008. 7. 1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기재와 같이 투자 지 답사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생활비, 차용금 등으로 합계 6,130,506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9. 경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치과 ’에서 피해자에게 “ 치아 치료를 해 주면 그 비용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9. 경부터 2009. 7. 25. 경까지 6회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세라믹 보철 치료를, 피고인의 아들 K는 2009. 7. 8. 경까지 2009. 8. 6. 경까지 6회에 걸쳐 10,310,000원 상당의 앞니 임 플란트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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