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6 2018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2,03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 D을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E공장 자재과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E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