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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7가단16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차46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i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피고 소유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7차46호로 1,7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2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지도 않았고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를 인도받아 판매하여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2017. 6. 20. 피고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갔다

거나 이를 판매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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