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아파트 건축시공사로부터 인수 받아 보도불럭 등 아파트 보수공사를 위하여 쌓아 둔 보도블럭 100여장 약 60만 원, 과속방지턱 6개 약 20만 원 합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D중학교 증축을 반대하는 현수막 받침대로 사용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터에는 건축폐자재 등의 쓰레기 등이 함께 버려져 있어 버려진 폐자재인인 줄 알고 보도블록 등을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사용한 보도블록의 양이 많고, 보도블록의 상태도 사용 한 적이 없는 신품 상태였던 점, 보관방법도 팔레트 위에 가지런히 쌓여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 주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던 중 비탈진 도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컨테이너의 균형을 맞출만한 도구를 찾다가 마침 누군가가 공터에 있던 이 사건 벽돌을 발견하고 그 사용을 제안하자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옮긴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의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에 불과하고, 피해품이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