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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노2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설치된 태닝실을 이용하는 종업원 또는 고객 5명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자친구, 종업원, 고객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촬영물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공포감, 다른 곳에서도 함부로 촬영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을 갖고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 F로부터, 당심에 이르러 E, G, H, I으로부터 용서받아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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