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9. 19:35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손으로 갑자기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 D( 여, 50세) 의 손등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6 경 의왕시에 있는 의 왕방향 청계 IC 방향에서 의 왕 TG 방향의 과 천 -의 왕 간 고속도로에서 ‘ 손을 만지지 말라’ 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9. 20:15 경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203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제 1 항의 일로 D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자 직접 E QM3 승용차를 집으로 운전하였고, 집에 있는 배우 자로부터 ‘ 강제 추행 및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
’ 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배우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6. 29. 23:30 경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 음주 운전 여부 ’를 묻는 질문에 ‘ 서울에서 소주 1~2 잔을 마시고 50m 정도 운전했다.
’ 고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안구가 충혈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및 상태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고 운전 중에 적발된 것이 아니므로 음주 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