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0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4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행위에 나아간 점, 절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