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시 친구 사이로서 호의 동승한 것인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점,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책임으로 가입한 보험은 아니나, 위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3 면 제 12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