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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7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8.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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