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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327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원고는 위 합의서의 작성 일시가 표시된 컴퓨터 캡처 화면이 피고 또는 E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지적하나, 위 캡처 화면에 표시된 합의서의 작성 일시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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