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67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