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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67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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