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3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96,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96,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