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87 | 부가 | 1985-09-03
문서번호
부가22601-1687 (1985.09.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2.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당해 실용신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열식 오물 응집 탈수장치를 고안하여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을 1982.07.10자로 하였습니다.
○ 동 실용신안권을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문제로 결단을 못하고 있어 질의함
가.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신청 절차
나. 내국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와 면제기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