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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114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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