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114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