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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7379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45,1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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