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창고방에 걸려 있는 주점 종업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3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09:00경 제1항과 같은 D 주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고방에 걸려 있는 주점 종업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신발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09:30경 제1항과 같은 D 주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고방에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병맥주 1박스, 여성구두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