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16 2014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2. 16:00경 E에 있는 ‘F’이라는 찻집에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D를 만나 G시 비리 및 H정당 G시장 경쟁 후보로 거론되던 I 후보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까지 총 6회에 걸쳐 D에게 “I은 나쁜 사람이다. I은 자신의 선거 이익을 위하여 ‘G시가 주식회사 전방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방적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을 경찰에 흘렸다. I이 배후 조종한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후, I을
6. 4. G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D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J 기자에게 제보하여 2014.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I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가 나도록 하게하고, 그 대가로 D에게 서울에서 거주할 집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시장 후보자인 D에게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L선거구 H정당 도의원 예비후보자 M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이 밀고 있는 예비후보자 N를 공천받게 하기 위하여, G시장 D를 통하여 피해자인 국회의원 K에게 M 공천 배제 의사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