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566 (2013.10.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적용할 세율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주택처분을 계획중
-이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법인세법 제6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주식등
2.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⑥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이 경우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중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