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49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0: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으로 침입한 후 3층 옥탑으로 올라가 그 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자필진술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나 음주 관련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