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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8596
소유권이전등기(묘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표...

이유

1. 기초사실 - G은 1966. 3. 19.경 H 외 1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000원에 매수하였다.

- H이 1974. 10. 20.경 사망함에 따라 처자식들인 피고들이 각 1/5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 한편, G이 1991. 3. 29.경 사망함에 따라 처인 선정자 I가 3/13,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선정자 J, K, L, M이 각 2/13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피고 1인당 지분 1/5에 원고 및 선정자별 상속지분인 2/13 또는 3/13을 곱한 것임)에 관하여 1966.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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