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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4. 9. 10.부터 2015. 10. 경까지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에 ‘5 /30( 토요일) AM 4:30 분경 열처리 공정 진행 불량 발생 보고를 받고 공정 원인 분석 결과 유조 TANK 오일 부족으로 불량이 발생함. 유조 TANK 오일을 보충하기 위해 200L 드럼통을 바로 묶어 호이스트로 운반해야 함으로 묶은 바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호이스트 스위치를 작동하여 드럼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 오른손 4 번째 손가락이 바에 끼어 끝마디 인대가 끊어 짐’ 이라는 내용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 원인을 기재하여 2015. 6. 17. 위 신청서를 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 29.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친구인 E 등과 술자리를 하면서 사소한 언쟁을 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E의 머리를 스쳐 때리다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7. 3. 휴업 급여 명목으로 293,3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9,853,700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수사의 발단이 된 G의 제보는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 보 당시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며, G는 2016. 3. 26. 자 진술서에서 위 전화 제보 내용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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