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81』
1. 국내ㆍ외 생명손해보험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입원치료시 일정금액의 일당 또는 입원제비용(간병인비, 입원일당, 진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입원치료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10. 4. 3. 02:00경 B 체어맨차량의 조수석에 C를 동승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학교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행하여 주차를 하려던 중 우회전하던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후미추돌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