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423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85,079원과 그 중 21,381,19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985,079원과 그 중 21,381,19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