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중앙선이 없는 1 차로 도로를 강서 경찰서 쪽에서 공항 대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3세) 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F( 남, 34세), G( 남, 37세), H( 남, 3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먹자 골목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 집 앞 도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