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가단301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5.92㎡를 인도하고 2018. 2.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5.92㎡를 인도하고 2018. 2.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