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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누51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D과 F은 각자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소득과 재산으로 원고와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으므로 D과 F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D과 F이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러한 주장은 설령 D과 F이 이 사건 1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원고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이다). D의 경우 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등으로부터의 근로소득 ② L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③ 신한은행 거래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④ 신한은행 거래 금융재산으로 원고와 별개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였다. F의 경우 ① F의 경우 L, 주식회사 롯데푸드(2013. 4. 1. 전의 상호는 롯데삼강임, 이하 ‘롯데푸드’라고만 한다)로부터의 근로소득, ② L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③ 신한은행 거래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④ 신한은행 거래 금융재산, ⑤ 할머니 M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은평구 N(분할 전) 8,534㎡의 1/4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수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N 임야 3,611㎡의 1/4 지분으로 원고와 별개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였다. ② 제3면 제8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③ 제3면 제9행의 “3)을 ”4)“로 고친다. ④ 제4면 제20행의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를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고친다.

⑤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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