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583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이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B은 구두 약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주식회사 오엠씨모터스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오엠씨모터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오엠씨모터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