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3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