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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05 2014고단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44%(2011. 6. 27. 이전 기준, 2010. 7. 21. 이전은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번까지의 이자율 제한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아니함)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액 및 이자율 계산방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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