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05 2014고단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44%(2011. 6. 27. 이전 기준, 2010. 7. 21. 이전은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번까지의 이자율 제한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아니함)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액 및 이자율 계산방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