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08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