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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6 | 부가 | 1999-01-14
문서번호

부가46015-96 (1999.01.14)

세목

부가

요 지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신설)

①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1. 소매업 (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3. 숙박업 (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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