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120시간 성폭력치료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피해자를 길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